제37조(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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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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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6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9시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8장 특임교수 › 제37조(의무).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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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31. 개정 제37조(의무) · 시행 2026-08-31① 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9학점을6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12학점9시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6-08-31〉 ③ 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2026. 05. 18. 개정 제37조(의무) · 시행 2026-06-01① 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
이에있는따라경우,강의,및실습(현장실습)을,적극적으로세미나, 학생지원도해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단,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최대9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하되,특별필요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총장의허가로승인을 받아 12학점까지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17〉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③우리 대학특임교의수는 전임교수와원과의 공동 연구를등을 통해논문연구성과1편/년 이상창출을전문학술지에위하여발표(게재)해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업무에운영과 관한련된 자문 요청에충성실히 응하여해야 한다. 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2022. 09. 05. 개정 제37조(의무) · 시행 2022-09-01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학기당 최대
69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로 12학점까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2022. 01. 17. 개정 제37조(의무) · 시행 2022-02-01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최대 6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2016. 07. 01. 제정 제37조(의무) · 시행 2016-07-01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