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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임용 및 해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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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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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임교수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임용한다.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해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행할 수 있다.
임기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 또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촉 시 사유의 통보 등 절차는 본교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8장 특임교수 › 제36조(임용 및 해촉 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교무처교원인사위원회제3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36조(임용 및 해촉 절차) · 시행 2026-06-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처우임용 및 해촉 절차
    ① 대학특임교수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임용조건에한다. ② 따라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③ 필요에해촉은 따라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원인사위원회의 및심의를 연구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행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2.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 또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한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촉 시설을 제공할사유의 수통보 있등 절차는 본교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5-18〉
  2. 2016. 07. 01. 제정 제36조(처우) · 시행 2016-07-01
    ①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필요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