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임용 및 해촉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임교수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임용한다.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해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행할 수 있다.
임기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 또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촉 시 사유의 통보 등 절차는 본교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8장 특임교수 › 제36조(임용 및 해촉 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36조(임용 및 해촉 절차) · 시행 2026-06-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처우임용 및 해촉 절차대학특임교수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임용조건에한다. ②따라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③필요에해촉은따라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원인사위원회의및심의를연구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행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2.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 또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한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촉 시설을제공할사유의수통보있등 절차는 본교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5-18〉 - 2016. 07. 01. 제정 제36조(처우) · 시행 2016-07-01①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필요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