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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강의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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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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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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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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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9조(강의시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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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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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8. 31. 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26-08-31
    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05-18〉
  2. 2026. 05. 18. 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26-06-01
    ① 명예교수는 원칙상적으로 정규 강의를 할담당하지 수아니한다. 없으나,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한 따라서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을 배정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제1항에 때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담당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22026-0605-2018〉
  3. 2022. 06. 20. 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22-06-20
    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학기당연 36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4. 2016. 07. 01. 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16-07-01
    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학기당 3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