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처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겸임교수에게는 강의 수행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겸임교수의 직급구분은 전임교원의 직급규정에 따른다. ③ 겸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과 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겸임교수 › 제14조(처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겸임교수에게는 강의 수행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01. 제정 제14조(처우) · 시행 2016-07-01① 겸임교수에게는 강의 수행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겸임교수의 직급구분은 전임교원의 직급규정에 따른다. ③ 겸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과 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