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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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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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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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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초빙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초빙교수 › 제17조(임용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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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01. 제정 제17조(임용절차) · 시행 2016-07-01
    초빙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