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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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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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20.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 2. 3.
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 3.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3-03-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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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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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3. 27.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3-03-01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9. 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3-27〉
- 2023. 02. 03.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3-02-02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 2021. 03. 29.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1-03-01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이에기타의준하는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임직기간중에교육 및 학술적업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가의해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 2020. 07. 20.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0-09-01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임 기간 중에 교육 및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 2016. 07. 01.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6-07-01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임 기간 중에 교육 및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