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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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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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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5장 석좌교수 › 제20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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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20조(자격) · 시행 2022-09-01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하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2. 2016. 07. 01. 제정 제20조(자격) · 시행 2016-07-01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