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임용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5장 석좌교수 › 제22조(임용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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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22조(임용절차) · 시행 2022-09-01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출연기금이 아닌 교비를 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 2016. 07. 01. 제정 제22조(임용절차) · 시행 2016-07-01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출연기금이 아닌 교비를 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