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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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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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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교수의 급여는 전임교수 기준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1항 이외의 처우 및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승급, 승진, 승봉, 연구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7장 기금교수 › 제33조(처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기타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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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총장 결정제3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01. 제정 제33조(처우) · 시행 2016-07-01
    ① 기금교수의 급여는 전임교수 기준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처우 및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승급, 승진, 승봉, 연구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타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