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3. 2. 3. 개정 (시행 2023. 2. 2.) → 2023. 3. 27.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1 · 신설 6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3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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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9. 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자격) 임상외래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3.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임용절차) 임상외래교수의 임용은 학과교수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학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처우)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무)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실습 지도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임기) 임상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보수) 임상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2. 3.) | 2023. 3. 27.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 또는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 또는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개정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9. 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3-27〉 |
| 제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개정 2020-07-20〉 |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개정 2020-07-20〉 |
| 제5조(임용절차) 명예 교수의 추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제5조(임용절차) 명예 교수의 추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 제6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신청 시 명예교수임용지원서[별표서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 제6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신청 시 명예교수임용지원서[별표서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
| 제7조(처우)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②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1-03-29〉 | 제7조(처우)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②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1-03-29〉 |
| 제8조(임용취소)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임용취소)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9조(강의시수) 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연 6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 제9조(강의시수) 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연 6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
|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종신명예교수 임용은 명예교수 심사평정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3-29〉 |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종신명예교수 임용은 명예교수 심사평정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3-29〉 |
| 제11조(자격)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임용일 현재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본직에 근무한 자(강의내용이 직무내용과 동일해야 함) 3. 주당 1과목이상 강의가 가능한 자(담당과목이 순수학술 이론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함) 4.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제11조(자격)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임용일 현재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본직에 근무한 자(강의내용이 직무내용과 동일해야 함) 3. 주당 1과목이상 강의가 가능한 자(담당과목이 순수학술 이론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함) 4.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 제12조(임용절차) ① 겸임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겸임교수에게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임용절차) ① 겸임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겸임교수에게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 제13조(구비서류) 겸임교수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임용 발령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부 2. 학·석·박사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3.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본직 기관장 임용동의서 1부 | 제13조(구비서류) 겸임교수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임용 발령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부 2. 학·석·박사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3.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본직 기관장 임용동의서 1부 |
| 제14조(처우) ① 겸임교수에게는 강의 수행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겸임교수의 직급구분은 전임교원의 직급규정에 따른다. ③ 겸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과 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 제14조(처우) ① 겸임교수에게는 강의 수행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겸임교수의 직급구분은 전임교원의 직급규정에 따른다. ③ 겸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과 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
| 제15조(임기)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제15조(임기)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 제16조(자격) 초빙교수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본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우리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부합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제16조(자격) 초빙교수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본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우리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부합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 제17조(임용절차) 초빙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17조(임용절차) 초빙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18조(처우) ① 전임교원의 직급 규정에 따른다. ② 초빙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초빙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처우) ① 전임교원의 직급 규정에 따른다. ② 초빙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초빙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19조(임기)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제19조(임기)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 제20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제20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 제21조(명칭부여) 기금 출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의 석좌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1조(명칭부여) 기금 출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의 석좌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 제22조(임용절차)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 제22조(임용절차)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
| 제23조(임무)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연구 2. 특강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 제23조(임무)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연구 2. 특강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
| 제24조(처우) ① 석좌교수의 처우는 당해 기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재원에 의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석좌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 제24조(처우) ① 석좌교수의 처우는 당해 기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재원에 의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석좌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
| 제25조(재원)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 제25조(재원)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
| 제26조(임기)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6조(임기)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27조(자격)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 정신에 동의하는 자 3.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할 자 | 제27조(자격)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 정신에 동의하는 자 3.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할 자 |
| 제28조(임용절차) ① 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속연구기관 또는 부설기관 등의 해당 기관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28조(임용절차) ① 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속연구기관 또는 부설기관 등의 해당 기관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제29조(처우)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07-20〉 | 제29조(처우)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07-20〉 |
| 제30조(임기) ① 연구교수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0조(임기) ① 연구교수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31조(의무) ① 본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SCI급 등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결과(Accept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 | 제31조(의무) ① 본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SCI급 등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결과(Accept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 |
| 제32조(자격) 기금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 1년 이상 또는 전공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제32조(자격) 기금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 1년 이상 또는 전공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 제33조(처우) ① 기금교수의 급여는 전임교수 기준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처우 및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승급, 승진, 승봉, 연구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타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3조(처우) ① 기금교수의 급여는 전임교수 기준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처우 및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승급, 승진, 승봉, 연구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타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 제34조(의무) ① 학기당 최소 3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해야 하고, 국내1급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년 이상을 게재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기타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 제34조(의무) ① 학기당 최소 3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해야 하고, 국내1급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년 이상을 게재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기타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
| 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신설 2022-01-17〉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신설 2022-01-17〉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제35조(2(임용절차) 특임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한다. 〈신설 2022-09-05〉 | 제35조(2(임용절차) 특임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한다. 〈신설 2022-09-05〉 |
| 제36조(처우) ①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필요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제36조(처우) ①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필요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 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학기당 최대 9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로 12학점까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학기당 최대 9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로 12학점까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제38조(자격) 산업체 겸직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산업체 재직 중으로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3.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토대로 소속 사업단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4.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제38조(자격) 산업체 겸직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산업체 재직 중으로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3.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토대로 소속 사업단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4.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 제39조(임용절차) 산업체 겸직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 제39조(임용절차) 산업체 겸직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
| 제40조(처우)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 제40조(처우)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
| 제41조(의무)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제41조(의무)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 제42조(임기) 산업체 겸직교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되, 국고 사업단 소속의 경우 운영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42조(임기) 산업체 겸직교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되, 국고 사업단 소속의 경우 운영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3조(자격) 임상외래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3.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 〈신 설〉 | 제44조(임용절차) 임상외래교수의 임용은 학과교수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학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5조(처우)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
| 〈신 설〉 | 제46조(의무)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실습 지도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 〈신 설〉 | 제47조(임기) 임상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8조(보수) 임상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