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7. 20. 개정 (시행 2020. 9. 1.) → 2021. 1. 4. 개정 (시행 2021. 2.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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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절차) 명예교수의 추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7. 20.) | 2021.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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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격) 개정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개정 2020-07-20〉 |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개정 2020-07-20〉 |
| 제5조(임용절차) 개정 ① 소속대학(원)의 대학(원)장은 대상자의 소속 학과(부), 전공 의견을 참작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특별한 경우 총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결정한다. | 제5조(임용절차) 명예교수의 추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 제10조(임기) 개정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