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1. 1. 4. 개정 (시행 2021. 2. 1.) → 2020. 7. 20.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7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1. 4.) | 2020.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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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격) 개정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개정 2020-07-20〉 | 제4조(자격)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개정 2020-07-20〉 |
| 제5조(임용절차) 개정 명예교수의 추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제5조(임용절차) ① 소속대학(원)의 대학(원)장은 대상자의 소속 학과(부), 전공 의견을 참작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특별한 경우 총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결정한다. |
| 제10조(임기) 개정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