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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1. 3. 29. 개정 (시행 2021. 3. 1.) →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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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7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최대 6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3. 29.)2022. 1. 17.
제35조(자격) 개정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신설 2022-01-17〉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7조(의무) 개정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최대 6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