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2. 1.) → 2022. 6. 20. 개정 (시행 2022. 6. 20.)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6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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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명예교수"를 "명예 교수"로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학기당 3학점을"을 "연 6학점을"로 하고, "기간 동안 담당할 수 있다."를 "기간동안 담당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종신명예교수 임용은 명예교수 심사평정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1. 17.) | 2022. 6. 20. |
|---|---|
| 제5조(임용절차) 개정 명예교수의 추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제5조(임용절차) 명예 교수의 추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 제9조(강의시수) 개정 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학기당 3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담당할 수 있다. | 제9조(강의시수) 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연 6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
| 제10조(임기) 개정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 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종신명예교수 임용은 명예교수 심사평정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