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6. 20. 개정 (시행 2022. 6. 20.) · 개정 4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6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9. 5.) | 2022.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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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격) 개정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제20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 제22조(임용절차) 개정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 제22조(임용절차)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출연기금이 아닌 교비를 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
| 제25조(재원) 개정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 제25조(재원)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
| 제35조(2(임용절차) 삭제 특임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한다. 〈신설 2022-09-05〉 | 〈삭 제〉 |
| 제37조(의무) 개정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학기당 최대 9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로 12학점까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최대 6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