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6. 20. 개정 (시행 2022. 6. 20.) · 개정 4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6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9. 5.)2022. 6. 20.
제20조(자격) 개정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제20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제22조(임용절차) 개정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제22조(임용절차)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출연기금이 아닌 교비를 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재원) 개정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제25조(재원)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제35조(2(임용절차) 삭제 특임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한다. 〈신설 2022-09-05〉〈삭 제〉
제37조(의무) 개정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학기당 최대 9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로 12학점까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최대 6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