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3. 3. 27. 개정 (시행 2023. 3. 1.) → 2023. 2. 3. 개정 (시행 2023. 2. 2.) · 개정 1 · 신설 0 · 삭제 6
본 규정은 2023년 2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3. 27.) | 2023.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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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개정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9. 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3-27〉 |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
| 제43조(자격) 삭제 임상외래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3.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 〈삭 제〉 |
| 제44조(임용절차) 삭제 임상외래교수의 임용은 학과교수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학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 〈삭 제〉 |
| 제45조(처우) 삭제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 〈삭 제〉 |
| 제46조(의무) 삭제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실습 지도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삭 제〉 |
| 제47조(임기) 삭제 임상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 〈삭 제〉 |
| 제48조(보수) 삭제 임상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