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3. 3. 27. 개정 (시행 2023. 3. 1.) →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1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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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하며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임기) [본조신설:2023.11.06.] 특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3. 27.)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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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임기) 개정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6조(임기)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또한 최대 5년까지만 위촉이 가능하다. 〈개정 2023-11-06〉 |
| 〈신 설〉 | 제37조의2(임기) [본조신설:2023.11.06.] 특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