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9. 1.) → 2023. 3. 27.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3년 3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11. 6.) | 2023.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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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임기) 개정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또한 최대 5년까지만 위촉이 가능하다. 〈개정 2023-11-06〉 | 제26조(임기)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37조의2(임기) 삭제 [본조신설:2023.11.06.] 특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