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5. 18.)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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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격) 개정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교육·연구·산학협력·사회봉사 등의 업적이 우수하고 인품과 덕망이 높은 자.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포함한다. 2. 본교 총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는다. 1. 재직 중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경우 2. 학교 또는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면개정 2026-05-18〉 |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개정 2020-07-20〉 |
| 제6조(구비서류) 개정 ① 명예교수 신청 또는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교수 임용지원서 또는 추천서[별표 서식] 2.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대학발전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 3. 교원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② 교무처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명예교수 자격 및 임용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6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신청 시 명예교수임용지원서[별표서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
| 제7조(처우) 개정 ① 본교는 명예교수에게 필요에 따라 연구, 강의, 학위논문 지도 등 업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사료, 연구비 및 기타 수당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 명예교수가 도서관, 주차장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 명예교수는 본교 주요 행사에서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필요 시 학교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7조(처우)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②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1-03-29〉 |
| 제8조(임용취소) 개정 ①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교수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임용취소 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8조(임용취소)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9조(강의시수) 개정 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9조(강의시수) 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연 6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
| 제10조(임기) 개정 ①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명예교수는 교육·연구 활동 및 대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그 지위는 원칙적으로 만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③ 연임 여부는 최근 활동 실적, 대학발전 기여도, 품위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④ 기존 종신명예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는 종신명예교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종신명예교수라 하더라도,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종신명예교수 임용은 명예교수 심사평정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3-29〉 |
| 제35조(자격) 개정 ① 특임교수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또는 연구성과를 갖추고 본교의 교육·연구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관리자 또는 임원 경력자 2. 전문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3. 대학 교육 및 학술연구에 공헌한 전·현직 교원 4. 연구기관 등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자 5. 본교의 교육이념 및 발전목표에 부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자 〈전면개정 2026-05-18〉 | 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신설 2022-01-17〉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제35조(2(유형 및 근무형태) 개정 ① 특임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봉제 특임교수: 본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2. 시수제 특임교수: 강의·실습 등 교육활동에 따른 시수 또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 ② 시수제 특임교수 중 본교의 발전기금 모금, 대외협력, 산학협력 등 특정 목적 수행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우,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35조(2(임용절차) 특임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한다. 〈신설 2022-09-05〉 |
| 제36조(임용 및 해촉 절차) 개정 ① 특임교수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임용한다. ②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해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행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2.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 또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촉 시 사유의 통보 등 절차는 본교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36조(처우) ①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필요에 따라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 제37조(의무) 개정 ① 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9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학기당 최대 9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로 12학점까지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17〉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제37조의2(임기) 개정 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의 연령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특임교수: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2. 특별임무형 특임교수: 만 8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37조의2(임기) [본조신설:2023.11.06.] 특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