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8. 3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강의시수) 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6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9시수까지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6. 5. 18.)2026. 8. 31.
제9조(강의시수) 개정 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05-18〉제9조(강의시수) 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6-05-18〉
제37조(의무) 개정 ① 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9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제37조(의무) ① 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6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9시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6-08-31〉 ③ 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