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8. 31.) →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2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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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강의시수) 개정 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9조(강의시수) 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05-18〉 |
| 제37조(의무) 개정 ① 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6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9시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6-08-31〉 ③ 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제37조(의무) ① 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9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