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16. 7. 1. 제정 (시행 2016. 7. 1.) → 2020. 7. 20.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7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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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 중 "15년"을 각각 "20년"으로 한다.
제2조 중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를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0-07-20〉"로 한다.
제27조 중 "수생하"를 "수행하"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7. 1.) | 2020.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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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개정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임 기간 중에 교육 및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임 기간 중에 교육 및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
| 제4조(자격) 개정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 제4조(자격)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개정 2020-07-20〉 |
| 제27조(자격) 개정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 정신에 동의하는 자 3.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과제를 수생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할 자 | 제27조(자격)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 정신에 동의하는 자 3.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할 자 |
| 제29조(처우) 개정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겸임교수의 기본급여를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9조(처우)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