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9. 1.) → 2016. 7. 1. 제정 (시행 2016. 7.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1

이후 (2020. 6. 8.)2016.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를 둔다.제2조(교원의 종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를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 또는 교양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자격 및 직급) 개정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한다. 〈개정 2020-06-08〉제4조(자격 및 직급)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개정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6-08〉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승진) 삭제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②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삭 제〉
제8조(처우) 개정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학술지 2편 ,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국제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2억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8천만원 이상)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제8조(처우)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만일 계약기간 중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 및 기본시수는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승진, 보직임명,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제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