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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9. 1.) → 2020. 9. 28.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9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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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다 (단, 음악학과와 건축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개정 2020-09-28〉"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로서"로 한다.

제7조 중 "한다. 〈개정"을 "한다.〈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0. 9. 28.
제4조(자격 및 직급) 개정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한다. 〈개정 2020-06-08〉제4조(자격 및 직급)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단, 음악학과와 건축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개정 2020-09-28〉.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한다. 〈개정 2020-06-08〉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개정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6-08〉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