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1. 3. 29. 개정 (시행 2021. 3. 1.) → 2020. 9. 28.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0년 9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3. 29.) | 2020.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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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처우) 개정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학술지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국제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2억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8천만원 이상)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 제8조(처우)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학술지 2편 ,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국제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2억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8천만원 이상)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
| 제8조의2(보수) 삭제 특성화트랙 교원의 보수는 제4조에 의하여 부여된 직급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며, 기타 사항은 교원 보수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3-29〉 | 〈삭 제〉 |
| 제9조(규정의 준용) 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03-29〉 | 제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