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1. 3. 29. 개정 (시행 2021. 3. 1.) → 2021. 6.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6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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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중심교수"를 "교육중심교수 및 국고사업중심교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격 및 직급)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단, 음악학과와 건축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한다.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 국고사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처우)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년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보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3. 29.) | 2021.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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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원의 종류) 개정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를 둔다. | 제2조(교원의 종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 및 국고사업중심교수를 둔다. 〈개정 2021-06-07〉 |
|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 |
| 제4조(자격 및 직급) 개정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단, 음악학과와 건축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개정 2020-09-28〉.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한다. 〈개정 2020-06-08〉 | 제4조(자격 및 직급)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단, 음악학과와 건축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개정 2020-09-28〉.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한다. 〈개정 2020-06-08〉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 국고사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신설 2021-06-07〉 |
| 제8조(처우) 개정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학술지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국제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2억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8천만원 이상)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 제8조(처우)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06-07〉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년 〈신설 2021-06-07〉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
| 제8조의2(보수) 개정 특성화트랙 교원의 보수는 제4조에 의하여 부여된 직급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며, 기타 사항은 교원 보수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3-29〉 | 제8조의2(보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1-03-29〉〈개정 2021-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