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6. 20. 개정 (시행 2022. 6. 20.)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6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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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승진)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 중 "[별표"를 각각 "[별표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5. 16.) | 2022.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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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승진) 개정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②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의2(승진)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06-20〉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 |
| 제8조(처우) 개정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06-07〉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년 〈신설 2021-06-07〉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 제8조(처우)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06-07〉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년 〈신설 2021-06-07〉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서식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
| 제9조(규정의 준용) 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03-29〉 | 제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별표서식 6]에 따른다. 〈개정 2021-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