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6. 20.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6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9. 5.)2022. 6. 20.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개정 ①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② 부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조교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22-09-05〉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
제7조의2(승진) 개정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06-20〉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제7조의2(승진)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06-20〉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