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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4.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개정: 2024. 11. 25.)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12. 18.)2024. 11. 25.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스미스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개정: 2024. 11. 25.)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