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는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대학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대학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대학 또는 대학구성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정보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새 창)(비공개정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