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정보공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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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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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정공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사무처장(서기), 그 외 각 처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의 부서장, 사무부처장, 총무팀장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정보공개위원회). 소관 사무처. L0
  2.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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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용어용어사무처정보공개위원회정보공개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11. 01. 제정 제8조(정보공개위원회) · 시행 2016-11-01
    ①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정공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사무처장(서기), 그 외 각 처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의 부서장, 사무부처장, 총무팀장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