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의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 원문 지문
19d7 ab99 6e8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이의신청). 소관 사무처. L0
-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11. 01. 제정 제7조(이의신청) · 시행 2016-11-01①비공개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