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보공개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 원문 지문
19d7 ab99 6e8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정공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사무처장(서기), 그 외 각 처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의 부서장, 사무부처장, 총무팀장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정보공개위원회). 소관 사무처. L0
-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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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11. 01. 제정 제8조(정보공개위원회) · 시행 2016-11-01①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정공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사무처장(서기), 그 외 각 처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의 부서장, 사무부처장, 총무팀장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