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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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관한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정보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소관 사무처. L0
  2.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공기관인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대학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대학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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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제6조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정보공개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11. 01. 제정 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 시행 2016-11-01
    ①정보공개에 관한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정보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비공개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