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 원문 지문
19d7 ab99 6e8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관한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정보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비공개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소관 사무처. L0
-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공기관인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대학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대학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11. 01. 제정 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 시행 2016-11-01①정보공개에 관한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정보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비공개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