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공개정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 원문 지문
19d7 ab99 6e8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공기관인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는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대학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대학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대학 또는 대학구성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정보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새 창)(비공개정보)를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비공개정보). 소관 사무처. L0
-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비공개정보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비공개정보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비공개정보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정보)를 준용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비공개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11. 01. 제정 제6조(비공개정보) · 시행 2016-11-01① 공공기관인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대학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대학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