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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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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원문 지문
19d7 ab99 6e8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사무 주관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 없이 소관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전달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소관 사무처. L0
  2.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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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정보공개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11. 01. 제정 제5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시행 2016-11-01
    ①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사무 주관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 없이 소관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전달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