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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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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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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소관 사무처. L0
  2.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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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정보공개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11. 01. 제정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시행 2016-11-01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