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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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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11. 1. · 시행 2016. 11. 1. · 판 번호 6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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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에 대한 청구 및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사무처. L0
  2. "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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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정보공개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11.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11-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