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개인차량 지원 내규

내규소관 사무처제정 2017. 1. 24.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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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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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번째 판 · 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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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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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일 2017.01.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유지수선비, 검사비 등의 제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연혁·해석

본교 총장 보직에 임명된 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시기)연혁·해석

정기적 지원과 필요시 지원하도록 한다.
개인차량 지원은 해당 보직 임명일자를 기준하여 지원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6. 12. 1.
1. 본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