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유지수선비, 검사비 등의 제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