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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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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 24. 시행 · 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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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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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1. 24. · 시행 2017. 1. 24. · 판 번호 6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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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적 지원과 필요시 지원하도록 한다.
개인차량 지원은 해당 보직 임명일자를 기준하여 지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차량 지원 내규」(내규) 제1장 총 칙 › 제4조(지원시기).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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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제정 제4조(지원시기) · 시행 2017-01-24
    ① 정기적 지원과 필요시 지원하도록 한다. ② 개인차량 지원은 해당 보직 임명일자를 기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