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상 및 자격)인용링크연혁·해석①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2.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3.기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②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
제3조(신청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①명예졸업증서는 수여대상자 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②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자(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명예졸업증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3.이력서4.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사망자의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5.공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제4조(인정학과)인용링크연혁·해석명예졸업 학과의 인정은 대상자에 따라 본 대학교에 재적했던 자는 재적했던 학과(부)로 하며, 재적한 적이 없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여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①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본 규정 제3조 ②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②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8조(수여자의 관리)인용링크연혁·해석①본 대학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는 학적부의 특기사항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근거를 기록하고, 학위등록번호란에 “명예졸업”이라 표시한다.②본 규정의 제2조 제2항에 의한 명예졸업자는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0조(졸업의 취소)인용링크연혁·해석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즉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