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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졸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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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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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8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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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즉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명예졸업에 관한규정」(규정) 제10조(졸업의 취소).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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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무위원회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10조(졸업의 취소) · 시행 2017-07-01
    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즉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