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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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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8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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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기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명예졸업에 관한규정」(규정) 제2조(대상 및 자격). 소관 교무처.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명예졸업에 관한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명예졸업에 관한규정」 제8조(수여자의 관리)특기사항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근거를 기록하고, 학위등록번호란에 “명예졸업”이라 표시한다. ② 본 규정의 제2조 제2항에 의한 명예졸업자는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20. 제정 제2조(대상 및 자격) · 시행 2017-07-01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기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② 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