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본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 훈령”이라 한다)을 근거로 삼육대학교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간)인용링크연혁·해석본 규정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본교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사업추진위원회2.ACE+사업단3.자체평가위원회4.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제4조(사업추진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②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사업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④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2.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3.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4.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5.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6.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7.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ACE+사업단)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ACE+사업단을 둔다.②ACE+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③ACE+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④사업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사업추진방향 설정2.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3.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4.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5.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6.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및 활동)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 추진 점검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②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③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사업진행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2.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3.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4.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②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③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사업비 배분 및 집행 계획 수립2.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3.연차별 사업비 결산4.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5.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