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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평가위원회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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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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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7. 1.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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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 추진 점검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진행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
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및 활동).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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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사업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사업추진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7. 01. 제정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및 활동) · 시행 2017-07-01
    ① 사업 추진 점검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진행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 2. 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3.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