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7.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7. 1.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0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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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연차별 사업비 결산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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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7. 01. 제정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 시행 2017-07-01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계획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