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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ACE+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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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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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7. 1.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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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ACE+사업단을 둔다.
ACE+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ACE+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5조(ACE+사업단).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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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7. 01. 제정 제5조(ACE+사업단) · 시행 2017-07-01
    ①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ACE+사업단을 둔다. ② ACE+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ACE+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방향 설정 2.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3.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