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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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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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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7. 1.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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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사업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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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업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위원회교무처기획처사업추진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7. 01. 제정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 시행 2017-07-01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