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7.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7. 1.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0
- 원문 지문
665c c8d8 034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위원회
ACE+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3조(조직).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사업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7. 01. 제정 제3조(조직) · 시행 2017-07-01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위원회 2. ACE+사업단 3. 자체평가위원회 4.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