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8. 6. 개정 (시행 2020. 9. 1.) → 2017. 6. 20. 제정 (시행 2017. 7.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1

이후 (2020. 8. 6.)2017. 6. 20.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6〉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의 교비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제2조(적용대상) ①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의 교비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의 업무) 삭제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②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수입,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삭 제〉
제3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1. 통합관리 계정 단위의 설정 및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 설ㆍ장비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의거한 검토 및 조정 2. 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 한 검토 및 결정 3.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검 토 및 결정 4. 통합관리 계정의 적립금액 및 이자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 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따른 적립 여부와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험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0-08-06〉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비심의) ①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장비심의) ①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세칙) ①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장비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8조(세칙) ①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장비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